(촛불)국민법정 신설 제안(국민청원) 제안자 : 이천만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48 산수동무등파크맨션 1201호 H. P 010 - 6402 - 7074 수신 : 청와대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귀하 1. 촛불 국민법정 입법 취지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뼈를 깎는’셀프개혁은 말장난이고, 환골탈태換骨奪胎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법기관은 체제적, 조직적, 구조화 등 관료화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파트운영권분쟁으로 20여 회 재판을 했는데, 사법농단과 횡포 - 왜곡, 궤변, 호도, 조작은 노골적이고 가히 복마전伏魔殿이었다. 마치 조폭처럼 억지로 밀어붙여 20여 건 -‘업무방해’‘횡령’‘사문서위조’등 고소를 ‘회장지위 불분명’‘증거불충분’등 편법으로 고소본질은 차치해버리고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