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국민법정 신설 제안(국민청원)
제안자 : 이천만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48 산수동무등파크맨션 1201호
H. P 010 - 6402 - 7074
수신 : 청와대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귀하
1. 촛불 국민법정 입법 취지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뼈를 깎는’셀프개혁은 말장난이고, 환골탈태換骨奪胎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법기관은 체제적, 조직적, 구조화 등 관료화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파트운영권분쟁으로 20여 회 재판을 했는데, 사법농단과 횡포 - 왜곡, 궤변, 호도, 조작은 노골적이고 가히 복마전伏魔殿이었다. 마치 조폭처럼 억지로 밀어붙여 20여 건 -‘업무방해’‘횡령’‘사문서위조’등 고소를 ‘회장지위 불분명’‘증거불충분’등 편법으로 고소본질은 차치해버리고 고소 자체를 막아버리며 20여 건의 고소를 모두 기각, 각하처분을 했다. 그래서 고소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아니라 원고와 검판사의 싸움이 되어버렸다.
유성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20년, 노 대통령과 현대 정 회장의 자살처럼 사법권횡포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대기업회장이 자살하였겠는가? 근래에 이슈가 된 택시기사폭행 복지부차관 불기소사건, 룸쌀롱 술 접대비 반올림사건, 사법농단 판사 탄핵사건, 유성살인사건 등 사법농단은 관행적이고 노골적이다. 국민의 눈 같은 건 아예 안중에 없다. 권력에 취해서 무소불위無所不爲 사법권을‘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며 사법농단을 하면서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
그래서 서민은 사법횡포를 당하고도 호소할 데가 없다. 재판을 해본 사람만 안다. 법원의 상담사는‘법원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재판이 반드시 정의를 추구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충고했으나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 했다. 이에 이 억울한 아파트운영권분쟁 20여 건의 사법권횡포를 청와대에 청원하였던 바, 청와대는, 청와대 - 대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지방법원으로 이관을 하여, 결국은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광주법원으로 되돌아오는‘폭탄 돌리기’를 했다. 사법농단을 셀프 해결하라는 것인데 가능하겠는가?
우리나라 상고율은 일본의 20배다. 그러나 번복은 3% 이하다. 사법권력의 농단과 횡포가 구조적, 체제적, 조직적, 관료화되었다는 뜻이다. 판검사가 모두 독립된 사법기관이라고 하면서도‘동일체의식’이라는 -‘괴물을 잡으려고 검찰에 들어왔는데, 검찰이 바로 괴물이더라’라는 이xx검사의 넋두리에서 보듯 사법기관은 마치 조폭처럼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신성한 법정이라고 하면서 높은 단상에서 근엄하게 법복을 차려입고는 가면을 쓰고 호도, 왜곡, 궤변, 편법, 조작을 자행한다. 유성살인사건처럼 오판이 밝혀져도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승진한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가? 현행 사법기관을 믿지 못 해서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신뢰도는 정부 20여 기관의 맨꼴찌다. 공수처는 10여 년 만에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며 포도씨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위한 제도이고 일반국민의 몫이 아니다.
대법원은 상고가 많은 걸 사법기관을 못 믿고 헐뜯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호도하며, 대법원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어서 상고법정을 신설하려다가 사법농단사태를 일으켰다.
‘논의 방천은 물꼬를 막아야 한다.’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무너진 곳을 막아봐야 방천은 또 터진다.
우리나라는 지구촌 부정부패 국가 순위 최상위권이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년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국제기구에서 공언할만큼 부정부패공화국이다. 청문회를 보자. 지도급인사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골목 상인부터 회사, 대기업은 말 할 것도 없고, 행정, 입법, 군대, 감사원 등 심지어는 언론, 교육과 종교계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부정부패부조리 만연은 사법농단에 기인한다.
권력기관의 횡포 때문에 최근 군대,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 등에 민간기구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기관을 믿지 못 하므로 민간화를 추진한다.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사법기관의 민간기구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사법제도 안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민간화‘촛불 국민법정’의 입법화를 제안한다.
2. 촛불 국민법정 입법화 방안
‘촛불 국민법정’은 현행‘약식법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기관 내 민간화법정이며,‘촛불 국민법정’은 현행‘사법 3심제 법정’과 경쟁구도로써, 국민 즉 제소자가 현행 3심제 법정과 촛불 국민법정을 선택하는‘선택법정’이므로 순리적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
(1)‘촛불 국민법정’은, 현행‘약식법정제도’를 원용한 민간화법정으로써, 변호사로 구성하여 단심제(단, 1회 항소)로 하되 3인합의제로 하며, 현행‘3심제법정’과‘촛불 국민법정’을 제소인이 선택하는‘국민선택법정’이며, 재판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므로써 현행 법정기한 최소 15개월 또는 수십 년이 걸려 승패에 관계없이 제소인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파탄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폐단을 불식하며, 재판장이 신성하다고 자처하는 사법권횡포 - 유무죄 판결, 형량 판결, 법정구속 등을 합법적으로 제어하고, 사법제도 안에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사법개혁제도임
(2) 촛불 국민법정은 재판장(변호사)의 사무실을 재판정으로 사용하여 적체된 제소사건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판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특정의 경우 조사 등 보조업무가 필요할 때는 보조인력을 사용하고, 판결 후 단 1회의 항소 시는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항소위원회’가 항소 여부를 판단하되, 항소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해당 촛불 국민법정 재판장은 다시는 촛불국민법정에 참여할 수 없고, 피해를 보상하고, 모든 경비를 반환한다.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과정이 없으므로 조작, 편법, 왜곡, 궤변, 자의적 기소 등 부작용이 원천적으로 제어되고, 3인 합의제이므로 고무줄형량으로 장난을 하는 사법횡포도 제어할 수 있으며, 초기 사법비용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자연 축소 감축, 쇄신 등 국가적 예산절감의 효과도 탁월하리라 기대됨
국민법정은 국민선택법정 - 제소자가 현행‘3심제 법정’과‘촛불 국민법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경쟁체제가 되어 사법권행사가 국민이나 법정 상호 정당성을 견지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공수처 등 사법개혁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정한 판결로써 사법농단과 횡포에서 국민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고, 사법개혁이 제도적으로 달성되리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