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청원)

사법개혁 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법

북새 2019. 10. 30. 12:50


사법개혁을 위한 검판사 변호사개업 제한조치법 발의(국민청원)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사법개혁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이 나라를, 민심을 흔들어 나라가 두 동강이난 양 혼란스럽다. 개혁은 시대적사명이라고 하나 매우 어렵다. 조선시대 영조도 좌절했고, 조광조도 홍국영도 개혁을 꿈꾸다가 사약을 받았다. 김옥균은 망명객이 되고 노대통령은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공수처와 수사기소권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이 제안한 포토라인 폐지, 12시까지의 강제수사 종결, 특수부 정비, 감찰권이양 등 사법개혁은 서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서민 대상 사법농단은 심각하다. 아파트운영분쟁으로 쌍방 20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경찰은 무능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으로 농단을 부리고, 법원은 경검의 조서만으로 재판을 무력화시켰다. 사법개혁은 서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기관이 횡포, 농단, 조작을 일삼는 근거는 퇴직을 해도 먹고살 수 있다는 사후보장, 퇴직 후 변호사개업보장제도 때문이다. 정의롭게 사법권을 사용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퇴직후 생계 보장제도인데 역설적으로 변호사개업 사후보장제도 때문에 사법기관이 맘대로 횡포, 농단을 부린다.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한다.
변호사회가 수행하는 변호사개업 여부를, 현직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검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 하게 하고 현직에서 승진도 못 하게 하는, 국회의 어려운 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행정법률개정을 하면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