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정 창설 제안
(촛불)국민법정 신설 제안
제안자 : 이천만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48 산수동무등파크맨션 1201호
H. P 010 - 6402 - 7074
수신 : 청와대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귀하
국민법정 제안의 취지
1. 아파트운영권분쟁으로 쌍방 20여 건의 고소고발이 자행되었는데 모두 사법농단이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려고 준비 중이고, 사랑하는 손자들에게는 이런 사법농단체제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는 심정에서 제안함
2. 대법원 사법농단사태는 업무폭주로 인한 <상급법원 신설>이 요인이었는데 본안의 <단급제 약식법원> 설치로 사법기관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기존의 약식법정을 개선하여 개설하면 국민들이 약식법정과 기존법정을 선택함으로써 반대현상으로 기존법정을 쇠락할 것이며 그에 따른 기존 사법기관의 조직축소가 될 것이며, 사법패권도 사라지고, 기관 축소로 예산절감은 천문학적이다. <논의 물꼬는 근원을 막아야 한다>. 대법원이 획책했던 상급법원 신설은 둑(결과)을 막는 일이고 국민법정 신설은 물꼬(원인)를 막는 일임
3. 촛불혁명 사법개혁이 국민적 화두가 된 것처럼 사법기관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 경찰, 검찰, 판사의 사법농단, 횡포, 조작은 임계점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법권의 신뢰도는 정부기관에서 최하위다. 이는 사법기관의 부정비리부조리에서 기인하며, 우리나라가 부패공화국이 된 데는 사법기관의 문란이 그 요인임
4. 국회의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조정은 고위층의 사법개혁이고, 서민의 사법개혁이 아니다. 서민의 재판과정의 농단은 사법기관의 패권적 횡포 때문에 불신범죄사회를 조장하고 일본의 20배가 넘는 상소율을 양산함
아파트운영권분쟁으로 쌍방 20여 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경찰은 무능으로 수사왜곡과 호도, 검찰은 수사재지휘권으로 조작과 은폐, 판사는 안일한 또는 부조리와 결탁하고 검경의 수사기소조서를 답습하여 불법판결을 한다. 재판의 정당성 합법성 무력화는 구조적 체제적이다. 회장지위불분명 각하, 증거불충분 기각, 각하 등 농단을 부리고, 경찰, 검찰, 판사가 조직 또는 사법기관 동일체 연계로 마음대로 농단을 부렸다. 원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나 상소에서 승소한 경우는 5% 내외다. 법원의 3심제도도 원심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은폐를 인용하고, 항소심은 원심을 이어받고 상고심은 법률적 판단만 한다고 강변하며 인용하는 반법적구조를 가지고 있음
5. 의료사고나 행정고소는 고소자체가 거의 차단되어있어 억울함을 풀기도 어렵고, 고소 자체가 어려우며 승소는 기대하기 더욱 어려움
6. 민사, 행정고소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법원에서 고소사건에 수수료와 접수비 등을 받는 건 이중세금이다. 또는 고소고발을 미연에 막으려는 반법적제도임
7. 재판은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둘 다 망한다는 것이 사회의 속설임
8. 국선변호사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본인이 겪은 네 명의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생계유지수단이었으며, 두세 번 법정에 나와 판사의 물음에 예! 예! 라고 두서너 번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음
9. 재판은 경찰조사 3개월, 검찰 3개월, 원심 - 상고까지 9개월으로써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 심지어는 10년이 걸려 승소해도 별무소득이다. 심지어는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40여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평생이 걸리는 수도 있으며 죽고나서야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판이 민원해결의 장이 되지 못 한다. 승패소 간 쌍방 상처만 남음
10. 경찰, 검찰, 판사는 고소고발을 하기도 어렵지만 고소해도 무조건 패소함
11. 재판의 독립성으로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국민법정 신설안(초)
11. 국민법정은 현행 약식법정처럼 운영한다. <단심 약식재판제도>다. 재판기간은 최대 1개월이다. 수사, 기소과정에서 사법농단의 폐단이 크고 본인의 경험으로는 수사 기소과정에서 사법농단이 시작되므로, 수사 기소과정은 재판장이 대행하고 바로 재판으로 들어감
12. 국민법정은 민간인 전문법조인으로 구성한다. 3인 협의체이며, 중앙기관이 없는 지자체별 독립법정이며, 상설행정요원만 두고, 판사는 수시 한시적 수당제로 위촉함
13. 중앙조직은 없고 지자체 독립법정으로 상설행정요원을 두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민간법조인에게 의뢰하여 법정을 연다. 수사, 기소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되 모든 증빙서류 등 절차는 3인 협의제 판사가 관할한다. 국민법정은 1개월 안에, 3인협의체로 선고함
14. 현행법정과 국민법정 중에서 의뢰인이 선택한다. 항소를 위한 소청위원회를 두고 항소사건을 심의한 후 선고 후 1회 소청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소청위원회도 상설로 하지 않고 수시 의뢰하며 소청재심법정도 재판기간은 1개월임
15. 경찰수사, 검찰기소 등 절차가 없으며 재판장이 수사, 기소역할을 대행한다. 재판의 농단이나 횡포가 경찰수사, 검찰기소과정에서 일어나며 판사는 경찰수사와 검찰기소를 답습한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으나 국선변호사는 기초생계 보장책일 뿐 책임감이 없음
16. 국민법정의 재판에 소청위원회를 개설하여 단 1회의 항소를 할 수 있고 명백한 오판판사는 국민법정에서 영원히 제외되며, 법적처벌을 받고, 변호사자격 및 법조인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고, 국민법정의 수당은 반납함
17. 사법기관 법조인으로써 현직에서 부정비리를 저질러 처벌받은 법조인은 국민법정의 어떠한 직위도 맡을 수 없으며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다. 현행 변호사회의 개업 여부 판결은 자의적임
18.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도 일체의 비용은 없음
19. 의료분쟁, 행정소송 등 어떤 재판도 가능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빙증거자료는 재판장이 수집하며 증거자료를 왜곡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나 개인은 법적으로 처벌함
20. 국민법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법률제정으로 설치함
2019. 10. 21